‘문제 없다던 불량 중고차’ 6월부터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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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없다던 불량 중고차’ 6월부터 보상 받는다
  • 김성서
  • 승인 2019.05.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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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 점검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차량 상태·성능검사 결과 다르면 수리비 보상
다음달부터 중고차를 살 때 받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수입 중고차 매매시장의 모습.뉴스1

다음달부터 중고차를 사고팔 때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성능점검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중고차를 살 때 받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이 실제와 달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보상길이 열린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28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참조순보험료율’을 각 손해보험사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부터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의 과거 이력이나 고장 여부 등을 놓고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중고차 거래 규모는 약 380만대(당사자거래 포함)로 추정되는데, 차량의 성능과 매매 관련 정보의 불투명성으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부실한 성능점검, 사고이력 허위고지, 주행거리 조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기록부는 차량 구입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많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을 도입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이번달부터 판매가 시작됐고, 다음달부터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성능점검업체에 대한 벌금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가입 대상 중고차는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자동차로, 2017년 기준 연간 130만대로 추정된다. 중고차 매매 후 30일 이내 또는 2000㎞ 이내에서 차량 운행 중 이상이 감지돼 수리할 경우 해당 차량의 수리비를 전액 보상한다.

보험료는 승용차 3만~3만 4000원, 승합차 3만5000~4만3000원, 1t 이하 화물차 4만 2000~5만4000원 수준이다. 성능점검업자는 사고 처리 때 자기부담금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 대형 승합차, 중·대형 화물차는 책임보험 가입에서 제외된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화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고차 유통구조의 질적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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