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부근 노브랜드 출점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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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부근 노브랜드 출점은 불법”
  • 김성서
  • 승인 2019.05.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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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노브랜드-이마트 24 ‘동일업종’ 판단
위약금 금지·손해배상금 400만원 지급 결정
이마트가 운영하는 '노브랜드'와 편의점 '이마트 24'는 동일 업종이기 때문에 근접 출점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노브랜드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1

이마트가 운영하는 PB(자체브랜드) 전문점 ‘노브랜드’가 편의점 ‘이마트24’에 근접 출점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마트와 이마트 24 가맹점주들은 노브랜드 근접출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에 일부 가맹점주들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조정원의 이번 판단이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경기도에 위치한 이마트24 A가맹점과 주식회사 이마트24 사이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해 조정결정을 냈다. 이번 조정결정에 따라 이마트24는 노브랜드의 근접출점으로 인해 폐점하는 A가맹점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금 4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조정원은 △이마트24와 이마트가 계열회사 관계고 △해당 사건 매장인 이마트24 A가맹점과 노브랜드가 동일한 업종이기 때문에 A가맹점 영업지역 내에서 노브랜드의 개점 금지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는 지금까지 이마트와 이마트24 가맹점 간에 의견이 달랐던 쟁점 사안들이다.

가맹사업에서의 분쟁 등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조정원은 가맹사업에 전문성 있는 기관이다. 다만 협의회 조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 곧바로 적용(기속)되지는 않는다. 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노브랜드 매장 증가 추세.뉴스1

노브랜드는 2016년 전문점 사업을 시작해 현재 전국에 210개 매장을 내는 등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식료품, 생활용품, 전자기기 등 폭넓은 카테고리를 취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성비’ 소비 트렌드와 맞아 떨어지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노브랜드 매장이 주요 상권에 들어서다 보니 이마트 계열사인 이마트24의 가맹점주들과도 갈등을 겪고 있다. 이마트는 이마트24 가맹점 일부와는 비공개 합의를 맺었고, 일부 가맹점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A가맹점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지점에 노브랜드가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앞서 이마트24 가맹본부와 A가맹점은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에 이마트24의 신규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계약했다

노브랜드가 들어서자 A가맹점은 반발하며 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마트 측은 “이마트24와 노브랜드는 영업시간과 판매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이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법원은 노브랜드가 이마트24와 계열회사 관계인 이마트24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법률에서 가맹본부(이마트24)에 영업지역 침해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계열회사(이마트)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논리다.

그러나 조정원은 “이마트24와 이마트는 서로 계열회사 관계이기 때문에 A가맹점과 노브랜드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가 이마트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 냈다. 가맹사업법 제12조4의 제3항에서는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가맹본부에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정원 결정으로 이마트는 노브랜드의 출점 및 소송 대응을 바꿔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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