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정답유출’ 전 교무부장, 1심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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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정답유출’ 전 교무부장, 1심서 징역 3년6개월
  • 김성서
  • 승인 2019.05.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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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고사 시험업무 총괄하며 답 유출…쌍둥이 성적 급등
1심 “유출된 답 의존 가능성 높아…공정성 심각하게 침해”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의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모(52)씨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을 재학생인 두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급등했다. 이후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며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서울교육청은 이후 특별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을 찾아냈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답이 적힌 메모, 빈 시험지 등을 확인해 현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현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겼다. 자매는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1심 재판에는 동료교사 등 수십명이 증언대에 섰다. 쌍둥이 자매도 증인으로 출석해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받고 있다”며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현씨는 최후변론에서 “이 재판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한 제 명예와 두 아이의 미래가 달렸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현직교사로서 개인적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고 누구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숙명여고 동급생일 것”이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4번에 걸쳐 답안지를 유출시켜 그 결과 자녀들의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쌍둥이 자매는 피고인이 유출한 답안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판단했다.

또 “숙명여고의 정기고사에 관한 업무가 방해됐고,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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