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골프채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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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골프채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檢송치
  • 김성서
  • 승인 2019.05.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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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내 사망 예견…휴대전화로 살인 계획 검색” 살인혐의 적용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검찰 송치를 위해 김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뉴스1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의장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법은 상해치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 전 의장은 이날 오전 9시께 김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나’, ‘아내가 사망할지 몰랐나’, ‘아내를 왜 폭행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현장에서는 소주병 3개와 피 묻은 골프채가 발견됐고, A씨는 온몸에 심한 멍과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다. 이후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평소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감정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을 구속했지만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검색어가 다수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또 A씨 시신에서 심장파열, 다수의 갈비뼈 골절 등이 확인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서를 토대로 유 전 의장이 아내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유 전 의장은 “고의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2002년 무소속으로 김포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유 전 의장은 2012~2014년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이후 2016년 총선에서 경기 김포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공천을 신청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사건 직후 민주당은 유 전 의장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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