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구속적부심 석방
상태바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구속적부심 석방
  • 김성서
  • 승인 2019.05.16 2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구속 이후 나흘 만에 풀려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유튜버 김상진씨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유튜버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49)씨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보증금 3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11일 구속된 김씨는 전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계란을 들고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 나왔다’며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내용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했다.

그는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발언을 하며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압박했다. 김씨는 윤 지검장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 혹은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9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 집행기관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은 위험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