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구조개혁평가 낙제점' 대학에 국가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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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구조개혁평가 낙제점' 대학에 국가장학금 지급
  • 김성서
  • 승인 2019.05.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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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이행 없이 재정 지원…사후조치도 미흡
점검 업무 소홀한 사학진흥재단에 징계 요구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대학들에게 국가장학금 등 재정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의 모습.뉴스1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과실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등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이행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2011~2014년 ‘경영부실 대학 지정 업무’를 진행하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학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3년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ㄱ·ㄴ대학이 E등급을 받았지만 ‘과거 이행과제를 완료했다’며 서류를 제출하자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을 해지했다. 이들 대학에는 2016~2018년 각각 24억여원·9억여원의 국가장학금이 잘못 지급됐다.

이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행과제 점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A대학이 인건비 비율 등 재전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행과제를 완료했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행과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야 하는 컨설팅 사업비 2600만원도 회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15년 새로운 평가체계가 도입된 만큼 과거 경영부실대학 지정에 따른 이행과제를 완료한 것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을 해지해서는 안된다”면서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에게 경영컨설팅 이행과제 점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을 경징계 이상 처분하고, 컨설팅 사업비 2600만원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사후조치도 미흡하게 진행됐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 8월 ㄷ·ㄹ·ㅁ 대학에 D·E등급을 부여했다. 그러나 ㄷ·ㄹ대의 경우 편제완성 후 2년이 되지 않았고, ㅁ대는 특수목적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2016년 컨설팅과 이행점검을 받는 조건으로 재정지원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D·E등급 대학들에 통보한 것과는 다르게 3개 대학에는 이행점검 계획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 2016년 컨설팅 추진 계획에서도 이 대학들을 이행점검 대상 대학에서 빠뜨렸다.

그 결과 이 대학들은 이행점검을 받지 않고 2017~2018년까지 국가장학금 51억원, 재정지원사업 78억원 등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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