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개점 강행…커지는 ‘복합쇼핑몰 규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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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개점 강행…커지는 ‘복합쇼핑몰 규제’ 목소리
  • 김성서
  • 승인 2019.05.0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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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법안 ‘사각지대’ 복합쇼핑몰 들어서
소상공인 협회 “대형 점포 영업규제 필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고 중기부 이관”
코스트코가 정부의 요청에도 하남점 개점을 강행한 가운데 복합쇼핑몰 규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사진은 코스트코 양재점의 모습.뉴스1

코스트코가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남점 개점을 강행한 가운데 ‘복합쇼핑몰 규제’ 여부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는 반대 여론에 밀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코스트코 사태로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코스트코는 정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하남점을 개점하면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9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최근 ‘골목상권 살리기 민생법안 1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꼽고 법 개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다른 현안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문제를 두고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오는 15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도 연다.

업계에 따르면 1997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2010년 법 개정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제도가 신설됐다. 이후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 복합쇼핑몰, 대형 전문점 등이 속속 등장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돼왔다. 20대 국회에서도 4월 2일 기준 37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점포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출점 이전 단계에 (이들의 진출을 제한할)실효적 규제가 부재해 소상공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컨대 가구전문점 이케아,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 대형 식자재 마트 등 전문점은 물론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이 골목상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하남 코스트코에 대해서는 5000만원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개점을 강행하는 만큼 행정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의무휴업일 지정 등 영업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복합쇼핑몰의 지자체 등록 현황이 △2015년 22개 △2016년 24개 △2017년 31개로 크게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지난 3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가 심해지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가 나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업계는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 등록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도 대규모 점포가 직접 작성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이를 손질해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의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산자부는 대기업 육성 정책을 주로 맡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오히려 초대형 복합쇼핑몰 등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중기부가 이 법안의 소관 부처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업계는 △사전영향조사평가제도 도입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을 허가제로 전환 등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소매업 소상공인은 1996년 71만개에서 2013년 60만개로 쪼그라들었다.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 등에서도 대규모 점포의 출점 이전 단계에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 출점을 규제한다”며 “상권영향 평가 대상 범위가 (점포 규모와 무관하게)일률적으로 (설립)반경 3㎞로 정해져 있으나 영향권은 이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장 면적,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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