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취소 늦어진다…내달 추가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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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취소 늦어진다…내달 추가 청문
  • 김성서
  • 승인 2019.03.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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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추가자료 제출” 청문 중단 요청…주재자 승인
시간 끌면 늦어질 수도…“이르면 다음달 말 최종발표”
교육청 앞 찬반 집회…“반드시 퇴출”vs“탄압 멈춰야”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왼쪽)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 최종결정에 앞서 소명을 듣는 청문을 열었지만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한유총이 추가 자료 제출을 이유로 청문 중단을 요청했고, 청문 주재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다. 중단된 청문은 다음달 8일 계속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오후 2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을 개최했다. 청문은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에 대해 한유총의 마지막 의견과 소명을 듣는 자리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개학 연기 투쟁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 공익을 해쳤다”면서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이날 한유총 측에서는 김동렬 이사장, 김철 홍보국장,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참석했다. 청문 시작 30여분 전 현장에 도착한 한유총 측 참석자들은 ‘개학연기 투쟁이 준법투쟁이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나’,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등 청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법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문은 오후 4시30분까지 2시간30분가량 진행됐지만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 측이 소명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청문 주재자가 이를 수용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주재자의 결정을 존중해 청문을 추후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문 중단으로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최종 결정 시점도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청문 종료를 전제로 4월 중순에 결론을 낼 계획이었다. 만일 한유총이 이날처럼 청문이 종결되지 않게 시간을 끌거나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내용에 이의제기를 하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문이 추후 속행되는 만큼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청문 속행일을 감안하면 빨라야 다음 달 말쯤 최종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청의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청산절차가 시작된다. 한유총의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유총 법인 설립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스1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청문을 앞두고 찬반 집회도 연이어 열렸다.

참여연대와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등 14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은 “학부모와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 준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의 적 한유총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한유총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되풀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라는 단체는 “사립유치원 탄압을 멈춰야 한다”면서 “학부모 선택권을 뺏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장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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