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외고 지원자, 일반고 동시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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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외고 지원자, 일반고 동시지원 가능
  • 김성서
  • 승인 2019.03.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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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입전형 전년도와 비슷
내년도 서울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들은 일반고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 사진은 전국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한 부교육감이 자사고 관련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1

내년도 서울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이 확정됐다. 서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들은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매년 3월 말 학생들의 고입 준비를 위해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개한다.

교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과학고는 가장 이른 8월 19일, 예술계고·마이스터고는 10월 21일, 서울체육고는 10월 21일(특별전형)·28일(일반전형), 특성화고는 11월 25일(특별전형)·12월 2일(일반전형)에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이들 외에 일반고·자율형공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는 12월 9~11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한광고·서울삼육고는 12월 5일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2020학년도 서울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 개요.서울시교육청 제공

전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들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반고에도 이중 지원이 가능하다. 1단계 지망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1곳을 선택하고 2단계 지망에서 거주지 내 일반고 2곳을 선택하는 것이다. 1·2단계 지망에서 모두 떨어지면 일반고로 임의배정(3단계)된다.

교육당국은 앞서 지난해 3월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들이 이들 학교 가운데 1곳만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약을 뒀다. 1단계 지망만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자사고 측과 지원자들이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이를 받아들였고, 교육당국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에도 2단계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다른 학교 지원자들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일반고 지원자들은 전년도처럼 최대 4개 일반고를 택할 수 있다. 1단계 지망에서 서울지역 내 전체 일반고 가운데 가고 싶은 2곳을 선택하고 2단계 지망에서 거주지 내 일반고 2곳을 지원하면 된다. 3단계는 일반고 임의배정이다.

과학고나 예술·체육계열고 등의 지원자들은 예년과 같이 1개교에만 원서를 낼 수 있다. 영재학교(영재고)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예정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가 나오면 고교입학전형기본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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