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시설사용료 요구는 사립학교법 근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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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시설사용료 요구는 사립학교법 근간 무시”
  • 김성서
  • 승인 2019.03.0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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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헌법 23조 들며 ‘보상 지급’ 주장…정부 “지급 불가”
법조계 “‘수익 얻는다’ 전제 잘못”…일부 “보상 필요” 의견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시설사용료' 요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일부 사립 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한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공립 유치원에서 임시 돌봄을 신청한 아이들이 기존 원아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뉴스1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철회하며 5일부터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정상 개원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한유총의 ‘시설사용료’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유총은 유치원에 대한 사유재산성과 이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 근거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23조 3항을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치원은 비영리 교육기관인 만큼 시설사용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자발적으로 시설·설비를 갖추고 유치원 교육활동에 제공한 것인 만큼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요건인 ‘강제성’과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박종언 변호사는 “설립·허가를 받을 때부터 유치원이 비영리 교육단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러한 주장을 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강제성도 없고 수용이 된 것도 아닌데 헌법 23조를 가져다가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지역의 A변호사는 “유치원은 법인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한유총 입장에서는 자꾸 사유재산임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유치원이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전제부터가 잘못됐다”면서 “시설 사용료 요구는 사립학교법의 근간을 무시하는 태도다. 시설 사용료를 받지 않는 초중고와 유치원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유총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치부하면서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최진녕 변호사는 “사유재산 처분권이 상당히 제한되는 문제 등을 보면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사립학교 법인과 유사한 규모의 개인유치원에 대해 사립학교와 유사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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