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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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김성규 기자
  • 승인 2024.03.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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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에 대한 필요 사항 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태조사의 내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현황(안 제9조의21 제1항)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➁ 실태조사의 방법 :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의21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조사기획,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판매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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