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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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최경주 기자
  • 승인 2024.01.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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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시화와 함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명 변경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 중인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한시법으로 운용되어왔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하고, 미국 등에서 널리 활용 중인 성과조건부 주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벤처기업법'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됐으며, 이후 벤처기업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성장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발굴 등 국가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지원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2007년, 2016년)됐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벤처 업계의 의견이 그간 제기되어왔다.
 
이에 현재 2027년으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화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률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국내 벤처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운용하고 있으나,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주식시장이 침체한 경우 인재 유인 수단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다.
 
반면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는 신주를 유상으로 인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여 임직원에게 확실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보다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일부 대·중견기업도 도입을 시작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절차와 자기주식 취득이 어려워 벤처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어, 창업 초기 이익을 내기 어려운 벤처기업은 자기주식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성과조건부주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기주식 취득조건을 완화( (기존)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 → (개선)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해 벤처기업이 제도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겸직이 가능하게 하고,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벤처지원전문기관 제도도 도입된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9일 공포되어 6개월 뒤에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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