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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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 최경주 기자
  • 승인 2023.07.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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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최대 3.44%p 인하, 보증비율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0.2%p 낮춰
1천억 원 규모로 특례 운용
햇살론(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비교
햇살론(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14일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 규모로 특례운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한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 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 원, 대환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세분류까지 인정)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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