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안전기술로 중대재해 예방 강화한다
상태바
디지털 안전기술로 중대재해 예방 강화한다
  • 김형달 기자
  • 승인 2022.11.21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기반 안전일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주요 내용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1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을 방문해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지능형 안전기술의 재해예방 효과 등을 확인하고, 두 부처의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과기정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8월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 분야 등에서 디지털 혁신 기술을 융합·활용해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역량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안전강화 방안 주요 내용은 ▲끼임사고 예방 자동중단 등 4대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강화, 데이터 기반 현장에 맞는 신서비스 발굴・확산 등 ▲안심돌봄․ 안심귀가․ 안심거리를 구현하여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하천범람 등 디지털 경고․ 대응체계, 산불발화 감시 등 자연재해 대비 강화, 사물인터넷 기반 철도 등 기반시설 안전제고 등 이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위험지역 감시, 위기예측 및 초기대응 등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발굴해 일터안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융·복합 기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일터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가 두 부처의 역량 집중을 통해 디지털 기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여 근로자 안전분야에 활용・확산하기로 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재해예방 효과가 입증된 디지털 기반의 지능형 안전장비를 발굴하여 추락·끼임 등 산재가 다발하는 중소규모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제조현장의 순간적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초저지연 이음5세대(5G) 안전서비스’, '여름철 맨홀작업자 질식 방지를 위한 밀폐공간 감시(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이 산업현장에 필요한 디지털 안전일터 신서비스를 내년부터 발굴・개발해 현장으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고용노동부와 과기정통부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능형 기술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확인,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등 현장 적용성 점검·평가, 사업장 지원체계 구축 등 확산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일터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곳이어야 하며, 현장의 위험기계·기구 시설물 등에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근로자의 불완전한 행동과 실수에도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지능형 안전장치가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안전이 효과를 거두려면 디지털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현장에 적합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일터 현장에 적용하여 중대재해를 저감하고 안전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