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기한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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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기한 6개월 연장
  • 김형달 기자
  • 승인 2021.03.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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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지역 서비스업, 제조업, 농림어업 및 건설업 등 피해 중소업체 대상
연 0.25% 대출금리, 만기(1년 이내)까지 지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본부장 최요철)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대전·세종·충남지역 소재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포함)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서비스업, 제조업, 농림어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코로나19 피해 중소업체(개인사업자 포함)이다.

단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업, 공공행정·국방, 국제 및 외국기관, 유흥주점 및 무도장 운영,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이번 연장조치는 지원대상 업체에 대해 은행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로 피해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대환도 지원된다.

다만 자영업자(SOHO 기업 포함) 및 저신용기업(신용등급 6~10등급)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대출실적의 100% 이내 지원되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소상공인 3억원·중소기업 5억원으로 운용된다.

은행 대출취급기간은 오는 41일부터 930일까지로 은행대출 취급기간 내 취급된 대출에 대해 만기(1년 이내)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연 0.25%이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기업 피해 상황, 은행의 대출취급 실적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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