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보상한도 1억원 샹향...연구실안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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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보상한도 1억원 샹향...연구실안전법 개정
  • 김형달 기자
  • 승인 2021.01.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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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자 임시건강검진 제도 도입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신설 및 보호구 비치·착용 의무화

연구자 요양급여(치료비) 최소 보상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연구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임시건강검진 제도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시행(2020.12.10) 맞춰 동법 하위법령을 제·개정했다.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 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됐다.

이 후 연구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 및 착용을 의무화하고,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연구실 위험도()별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수칙을 규정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 환경이 구축됐다.

연구실사고에 대비해 연구활동 종사자 보험 중 요양급여(치료비) 최소 보상한도를 상향(5천만원 1억원)해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시켰다.

연구자 건강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해 연구 작업 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해 유해인자에 노출된 연구자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고피해 최소화 등을 사유로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했.

과기정통부는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기관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 확보 및 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 인력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의 지정기준을 재정립하고 출산휴가의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연장했다.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공표해 기관장 등 상위관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시정명령 위반, 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적절 집행,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 미이수에 대해 과태료를 신설했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을 신설했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과 자격 검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새해에는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기반으로 연구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제도 및 사업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연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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