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관장 '3+3년' 임기, 내년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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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기관장 '3+3년' 임기, 내년 6월부터 시행
  • 최경주 기자
  • 승인 2020.10.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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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필모 의원, 과기정통부로부터 시행령 개정 계획 보고받아
김장성 생명공학연구원·김복철 지질자원연구원 원장 등 대상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필모 의원실 제공)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필모 의원실 제공)

내년 6월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의 '3+3년' 임기 연장 건이 시행된다.

'3+3년' 방안은 최초 3년 임기에 3년 연임을 가능하게 하되 연임 가능 기준을 기존 '최상위 등급'에서 '차상위 등급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기출연기관법) 개정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9월9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출연연 기관장의 '3+3년' 임기 연장 개선안을 보고받은 바 있다. 이날 보고받은 것은 2021년 6월부터 해당 안(3+3년)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출연연 기관장의 임기는 과기출연기관법 제12조에 따라 3년(부설기관 소장 포함)으로 규정돼 있다.

연임의 경우, 2014년 법령 개정(신설)에 따라 기관평가(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에서 최상위 등급(매우 우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NST 소관 25개 출연연 중 이러한 기준에 따른 기관장 연임 사례는 지금까지 이병권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최초이자 유일하다. 이는 연임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 기준에 맞추기가 쉽지 않고 대다수가 단임으로 기관장을 마친다는 뜻이다.

즉 '3+3년' 방안은 연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3년 단임제'처럼 운영되고 있는 출연연 기관장 임기 제도를 등급 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실제적인 3년 연임(1회)이 가능하도록 정리한 것이 골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시행령은 10월 중 부처협의 등을 마치고 오는 11월부터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10일 시행을 목표로 국무회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관장 평가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면 2021년 6월10일부터 개선된 임기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로써 내년 6월 이후 임기가 종료되는 출연연 기관장들은 해당 임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7월8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같은 해 8월30일 임기가 끝나는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등이 대상이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과학기술 분야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출연연 기관장 임기제 개선이 사실상 이행됐다"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계를 포함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엄정한 출연연 기관장 평가계획을 수립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연임 제도를 운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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