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개인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23만 5000원, 법인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43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달 19일 시의회를 통과한 제2회 추경에 택시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25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 5315명과 법인택시운수종사자 2724명 등 모두 8039명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시는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카드와 선불카드를 보유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택시운수종사자는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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