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21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수출기업 무역담당 임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을 가졌다.
이날 변달수 공익관세사가 △원산지 결정기준 이론과 판정연습 △원산지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강의를 했다.
변 관세사는 “상대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는 방법과 향후 수입국에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출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며 “특히 원산지 검증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피해 분담비율을 사전에 협의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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