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제공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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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제공 ‘최대 300만원’
  • 김찬혁 기자
  • 승인 2020.04.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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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에 가점…5월까지 온라인 접수
10일 대전시는 오는 16일 유성구 전민동 케이티(KT) 대덕2연구센터에서 ‘대전창업성장캠퍼스’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br>
대전시가 21일 창업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을 앞당겨 시행한다.

대전시는 창업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을 앞당겨 시행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 받아 마케팅 및 제품홍보비, 상담활동비, 교통비 등 창업 활동에 간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창업활동과 관련 없는 유흥비, 레저비용, 공과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대상은 대전시 내에서 창업한 지 3년 이내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하며, 신청일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만 18세 ~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다.

다만,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등은 신청할 수 없으며, 정부지원사업(대전시 및 유관기관 포함)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없다. 

또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경우, 이미 기존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창업 지원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비즈’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5월 15일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추가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 창업가들의 주요 홍보·마케팅 방법 중 하나인 소셜미디어(SNS) 홍보 등을 위해 해외결제 규제도 완화됐다.

김가환 대전시 청년정책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이와 더불어 특히 초기 창업가 청년들에게도 혹독한 환경임을 감안해 하반기에 계획했던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며 “기본적인 활동자금 지원이 기업 생존의 어려움에 처한 초기 창업가들에게 단비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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