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인 가구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만여 가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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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인 가구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만여 가구 확대
  • 김찬혁 기자
  • 승인 2020.04.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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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2만 9078원으로 상향 조정
허태정 “대전의료원 건립 유치…공공배달 앱 개발”
13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온라인 주간업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할 과감한 재정투자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1인 가구 지역가입자 지급기준인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확대 조정했다. 

시는 13일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을 2만 9078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기 이전 2개년도(2017, 2018) 부과율의 평균값으로, 시는 중위소득 120%의 2020년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이 2만 9273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당초 1만 3984원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만 5000여 가구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1인 가구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5만 5000여 가구에 확대 지급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1인 가구 지역보험료 조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수혜대상자의 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할 과감한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허 시장은 “코로나19로 업무 정상추진이 어렵지만 국비를 확보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사업이 있다”며 “혁신도시 유치, 바이오산업 육성, 대전의료원 건립 등은 절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 결제 제도, 공공배달, 문화예술서비스 앱 등 지역경기 선순환을 돕는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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