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된다…사측 요구 ‘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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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된다…사측 요구 ‘수포’
  • 김성서
  • 승인 2018.07.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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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사측 제외 전원 반대한 듯
경영계 “소상공인 한계다”…파행 예고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위원회에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8.7.10/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10일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하며 파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안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표결 결과 찬성 9표 대 반대 14표로 부결됐다. 투표는 익명으로 진행됐으나, 사실상 사용자 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사용자위원은 즉각 성명을 내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지금도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또 사용자 위원들은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파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앞서 최저임금위 노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첫 제시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시급 1만790원(43.3% 인상), 경영계는 시급 7530원(동결)이다.

뉴스1/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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