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한국원자력원구원, 원자력안전협약 개정…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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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한국원자력원구원, 원자력안전협약 개정…안전관리 강화
  • 김찬혁 기자
  • 승인 2020.03.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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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 내 액체방폐물 관리강화, 방폐물 반출 등 처리실태 공개
사고 준하는 이상 징후 상황발생 시 지자체에 즉시보고 의무화 등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 하천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대전시 제공<br>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 하천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대전시 제공

16일 대전시는 2017년 유성구 및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체결한 ‘원자력안전협약’을 개정해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협약은 원자력연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대전시 소재 원자력이용시설에 관한 시민의 안전 확보와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상호 이해와 긴밀한 협력을 위해 2017년 5월 체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원자력연의 세슘 등 방사성물질 유출사건 등 사고발생이 계속돼 그동안 도출된 방사성 액체폐기물 관리소홀 및 소통부재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안에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규정에 액체폐기물 저장 및 처리시설 안전관리 규정 추가(제3조) △소통·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연구원 내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의 현황, 배출계획 및 결과에 대한 대시민 공개 신설(제6조) △사고에 준하는 이상 징후에 대해서도 ‘시와 유성구’에 보고를 의무화(제9조)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에 앞서 대전시는 유성구 및 원자력(연) 간 핫라인(긴급문자 발송) 설치와 연구원 안전총괄책임자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원자력시설 사건·사고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시는 보다 근본적인 ‘원자력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해 원자력시설 감시제도를 입법화할 계획이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협약서 개정을 통해 원자력연과의 소통부재가 개선되고, 모든 방폐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와 시민과의 약속사항을 보다 책임감 있게 이행하는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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