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간접 피해자 대상 체납처분 유예
최대 1년 이내 분할납부 적극 유도
최대 1년 이내 분할납부 적극 유도
13일 대전시는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방법을 탄력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토지면적의 증가로 발생된 조정금 징수 대상자 중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자로 확인될 경우 부과된 조정금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만 원 이하도 최대 1년 이내에 조정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미 체납 처분된 조정금 징수 대상자에 대해서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발생된 약 22억 원의 조정금 징수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민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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