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유튜브 ‘가짜뉴스’ 신종코로나 공포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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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유튜브 ‘가짜뉴스’ 신종코로나 공포 부채질
  • 최정 기자
  • 승인 2020.02.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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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가짜뉴스 생산‧확인안된 정보 무차별 유포
사건별로 경찰수사…‘시정’ 권고뿐 마땅한 제재방안 없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을 떠도는 ‘가짜뉴스’들이 신종 코로나 공포를 부채질하며 감염병 대응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많은 시민이 ‘믿을만한 정보’로 여기는 유튜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지난달 29일에는 유튜버 4명이 동대구역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연출해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방진복을 입은 이들이 환자를 가장한 인물을 뒤쫓는 상황을 바라본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했다.

지난 3일에는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 사망사례가 나왔는데도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등장했다. 이 영상에서 진행자는 지난달 29일 40대 중국인이 평택 보건소에서 사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해 ‘우한 폐렴’으로 죽은 첫 사망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으나, 시신 검체를 조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 음성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확진자 3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가 올라왔다. 실제 공문서의 형태를 갖췄지만 허위문서였고 경찰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경남 창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발생했다는 가짜 정보가 나돌아 창원시가 '가짜뉴스'라고 공식 SNS를 통해 밝혔다. 창원시 SNS

SNS와 유튜브에는 ‘장난삼은’ 거짓뉴스부터 신종코로나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각종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가짜뉴스의 확산을 단속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유튜브 영상과 SNS 게시물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와 ‘사업자 자율심의’ 조치는 권고 수준에 그칠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통제하기 더욱 어렵다.

방심위는 △특정 지역의 대형마트 쓰레기통에서 중국 국기가 새겨진 피 묻은 마스크가 발견됐다며 위치정보와 게시된 사진 △우한에서 박쥐탕을 먹고 발생한 확진자 2명이 있다며 지역·아파트 명까지 구체적으로 유포된 글 등 가짜뉴스 6건을 시정요구를 통해 삭제 조치했지만 넘쳐나는 가짜뉴스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다.

유튜브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 2019년 1월 이후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정책 위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언론사 뉴스를 상단에 띄우는 등의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특정 콘텐츠에 관한 대응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이 허위정보 유포 목적의 해시태그와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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