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관리공단, 공무직 임금 일방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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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관리공단, 공무직 임금 일방적 축소”
  • 최정 기자
  • 승인 2020.02.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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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동자 기자회견 “시의회 승인한대로 인상분 지급하라”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시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올해 인상된 기본급을 지급하라고 공단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조는 3일 세종시 종촌주민자치센터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이 2020년 1월 임금을 일방적으로 축소 지급했다며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승인한 2020년 공무직 기본급 예산을 수정 없이 지급하라고 밝혔다.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직원들은 공단 설립후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직원들과 대민‧현장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직원의 급여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일반직 직원들은 세종시의 지침에 따라 직급 및 호봉을 적용받은 반면, 공무직 직원들은 세종시에서 결정‧고시하는 생활임금을 기본급으로 받아 왔다.

하지만 노조는 “공단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생활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기본급 임금 인상 폭을 달리 조정하겠다는 통보를 했을 뿐 아니라 공무직 임금의 결정은 이사장의 권한이나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2020년 1월 급여 및 명절 상여금(기본급의 60%)을 2019년 기본급을 기준해 일방적으로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세종시의 생활임금은 6대 특‧광역시 중 최하 수준으로, 지난 3년간 공단은 공무직 직원에게 저임금을 강요해온 것”이라며 “그러다 2020년에 이르러 생활임금이 다소 오르자 이번엔 공무원 임금 인상률 2.4%까지 들먹이며 과도한 인상 폭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무대행이 있음에도 이사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단에서 일하는 공무직 직원들은 대민 접촉 업무가 대부분이다. 오토 캠핑장에 오신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편의 제공 업무에서 부터 세종 시민들이 분리해준 재활용 쓰레기의 정리, 세종 시내 주요 공영 주차장의 유지, 초상을 당하신 분들의 마지막 길을 보살펴 주는 일은 물론 국가 1급보안시설인 공동구 관리를 위해 지하터널에 들어가는 일 등도 우리 공무직의 업무”라며 “단지 한 달 치 월급이 적게 나왔다는 것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우리 노동의 정당함을 인정받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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