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웅 1인시위 “임동표 불법구금” 재판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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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웅 1인시위 “임동표 불법구금” 재판부 비난
  • 류호진 기자
  • 승인 2019.12.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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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웅 대전인권전문가가 지난 2일부터 법원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MBG 임동표 회장의 1000억원대 투자사기 사건에 대해 임동표 회장에 12명이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인권과 관련됐기 때문에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죄를 졌으면 구속된 상태로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인데 이미 3월7일 공소가 제기됐고 9월6일 풀어줘서 재판을 해야하는데 8월27일 공소장을 변경해서 다시 구속한 것이다. 공소장 내용은 1단계 후원수당 지급한 건 다단계가 아니다. 핵심은 다단계 여부인데 다단계가 아니라는 판결은 2017년 대전지법이 혐의없음을 냈던 것이다.

범죄사실이 아닌 것을 공소장에 써서 구속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벌써 3개월이상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이기때문에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지금 변호사들은 재판부기피신청을 했고, 구속 취소 소송도 냈는데 대전고등법원에서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에 가있다. 오늘 1인시위 끝나고 대법원에 사건에 대해 불법감금여부를 대법관에게 물어볼 계획이다.

조국 교수 부인 정경심 교수도 공소장 변경하면서 문제가 있다. 유명하다고 해서 재판부가 따지는 판에 죄가 없는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다시 구금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지금 임동표 회장 외에 12명이 같이 불법구금된 상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방어권이 있는 것이고 MBG회사가 살아날수있고, 만약 죄가 없다면 회사는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형사12부 재판장이 불법감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인신 구속은 인권에서 가장 큰 피해이다.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재판부가 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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