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일부 무표시 원료 제조…무등록 업체 제조도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허위 광고한 ‘링티’와 ‘에너지 99.9’ 제조‧판매‧유통사가 적발됐다. 특히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됐고, 에너지 99.9는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링티와 에너지 99.9를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링티는 링거처럼 의학적 효능이 있는 제품이 아니라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 식품임에도,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전단지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했다.
㈜링거워터는 과대 광고뿐 아니라 링티 가공업체 중 주식회사 이수바이오에 무표시 원료(레몬향)를 첨가해 제품을 만들게 했다. 무표시 원료를 넣어 생산한 링티 제품과 링티 복숭아향 제품 총 4만700세트는 현장 압류됐으며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에너지 99.9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세신케미칼이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제품을 만들었으며,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 당국에 등록된 것처럼 허위표시하다 적발됐다.
또 ㈜위드라이프는 세신케미칼이 제조한 에너지 99.9를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과대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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