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가이드라인’ 발표…사생활 보호‧차별금지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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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가이드라인’ 발표…사생활 보호‧차별금지 등 담겨
  • 최경주 기자
  • 승인 2019.11.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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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점차 고도화되고 실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면서 이용자의 권익침해 발생 우려도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1일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AI 시대를 맞아 정부, 기업,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으로, 지난해부터 구글코리아‧삼성전자‧카카오 등 주요 ICT기업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완성됐다.

맞춤형 뉴스와 콘텐츠 추천, AI 스피커와 AI 면접 등 인간의 선택에 AI가 개입하는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더욱 공정하고 책임있는 AI 알고리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능정보기술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지능정보서비스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또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이용자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는 예측과 추천·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요인을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경제적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용자, 기업, 전문가, 국제사회 등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서비스 보급 속도에 맞춰 원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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