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전시청은]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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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전시청은]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문제 있다
  • 정재학 기자
  • 승인 2019.09.16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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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시의회 한 의원이 업무추진비 때문에 선관위에 적발돼 고발됐다.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급식비 등이 문제가 많다. 뭐가 문제일까! 전직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 문제점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취지와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일부 공무원의 일탈 행위를 전체 공무원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와 운영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최근 대전시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잘못써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업무추진비가 과연 어떤상태이고 뭐가 문제인지 알아봐야 한다. 

업무추진비도 못쓰면 일 못한다고 혼나기도 한다. 시 과장의 업무추진비는 년 400만원 정도 된다. 시의원은 나오는 업무추진비가 위원회 위원장한테만 나온다. 직책이 있는 사람만 나온다. 위원장은 150만원 정도, 의장이 500만원 정도 된다. 

업무추진비가 뭐가 문제인가. 시의회 의원이 쓴 업무추진비는 시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쓴건 맞다. 근데 지역구에서 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본인 선거 지역구에 쓰면 문제고 타지역에서 쓰는건 괜찮다. 선관위에서 고발한걸 보면 선거법 위반인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봤을때는 업무추진비를 잘못쓴것처럼 보인다. 

개인돈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서구의회 의원의 경우 작년 6월에 26만원은 선결제해놓고 가족이 썼다. 그래서 출석정지 징계도 받았다. 시민들은 사적으로 쓰는거로 오해하고 있다.

김영란법 생기기전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자유로웠다. 적게주더라도 알아서 쓰게하는것도 필요하다. 실제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문제다. 이후 평가를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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