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민간 첫 공유주방’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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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 ‘민간 첫 공유주방’ 본격 운영
  • 최경주 기자
  • 승인 2019.08.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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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플랫폼 ‘위쿡’ 서비스 시작
위쿡의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브랜드명 ‘위쿡’)가 1일부터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하나의 주방을 다수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고, 주방의 구획을 나눠 개별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은 B2B(Business to Business·기업 간 전자상거래) 유통‧판매가 금지돼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에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위쿡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복수의 사업자가 단일주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소비자(B2C‧business to consumer)는 물론, 다른 유통기업(B2B)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위쿡은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이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이용자와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도 가입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통해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요식업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공유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가 4차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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