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회에 끼친 충격과 분노 커…선처보다 엄중한 벌 받아야”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고3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D고교 행정실장 A씨(58)와 의사인 학부모 B씨(52)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은 양형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많지만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학생, 이를 뒷바라지한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분노와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특히 사회에 끼친 충격과 분노가 크다”고 밝혔다.
또 “초범이고, 아이가 치료를 받고 있고, 자수를 했고, 대가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선처보다는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과 7월 광주 D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통째로 빼돌려 교육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A씨에게 시험지 유출을 부탁했고, A씨는 학교에서 보관돼 있던 시험지를 복사한 뒤 원본을 등사실에 넣어둔 뒤 복사본을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빼돌린 시험지를 편집, 아들에게는 ‘시험 족보’라고 속인 뒤 아들이 미리 풀어보도록 하고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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