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 비방’ 김세의·윤서인 1심서 벌금 700만원
상태바
‘백남기 유족 비방’ 김세의·윤서인 1심서 벌금 700만원
  • 김성서
  • 승인 2018.10.26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피해자 희화화, 인격 허물어뜨릴 정도…비방 목적 있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 백남기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왼쪽)와 만화가 윤서인씨.MBC 뉴스 캡쳐 

경찰의 물대포로 목숨을 잃은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방송기자와 만화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백남기씨 유족에 대해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끄는 제한적 공적 인물”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의 사생활을 언급, 비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고 공적 논쟁을 위축하는 결과에 이를 뿐 공적 논쟁에 기여하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의심하고 희화화했다며 “이는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평가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전 기자와 윤씨는 등은 백씨의 사망과 관련, 인터넷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백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백씨가 숨진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과 보수단체 자유경제원의 홈페이지에 ‘유족이 백씨의 죽음을 앞둔 위독한 상황에서 해외의 휴양지로 놀러갔다’는 취지의 글과 만화를 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백씨의 딸은 새로 태어난 아이를 친정 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위해 친정이 있는 발리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족들은 김 전 기자와 윤씨가 허위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