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노사갈등, 결국 ‘법’으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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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노사갈등, 결국 ‘법’으로 가다
  • 고연희
  • 승인 2017.05.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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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노조, 5월 말까지 지노위에 부당징계 소송…장기화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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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지부 출근 피케팅이 5월 4일 이후 최대 인원이 참석한 16일 오전 이진숙 사장(오른쪽 세번째)이 출근을 하고 있다.
 

대전MBC 노조(지부위원장 이한신)가 두 기자의 징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로 결정하면서 노사 갈등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교선·이승섭 조합원에 대한 재심 결과를 통보받은 지난 15일 오후 임시 집행부·대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이교선·이승섭 조합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결과 ‘원심유지’라는 납득하기 힘든 결과를 받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한신 위원장은 “결국 회사는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원심과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며 “집행부 회의 결과 5월 말까지 자료를 준비, 지노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4일부터 진행해 온 출근, 점심 피케팅도 수위를 높여 계속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대전MBC 노사 갈등은 지리한 법적 싸움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대전MBC는 지난 11일 열린 이교선, 이승섭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재심 결과를 15일 오전 발표하고, ‘원심 유지’(이교선 감봉 1개월, 이승섭 감봉 3개월) 결과를 당사자와 노조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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