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수사 받는 대전 일간지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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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수사 받는 대전 일간지 사주
  • 장용순
  • 승인 2015.10.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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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수법으로 이완구 전 총리에 타인 명의로 2000만원 후원

대전지역 유력일간지 사주인 A(60)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30일 대전지검 논산지청과 충남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소액으로 ‘쪼개기’하는 방식으로 부여 출신 국회의원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200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부여선관위는 지난 27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A씨의 아들(신문사 대표이사)과 임직원 등 5명의 명의로 1인 2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낼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1인당 500만원인데, 실제 A씨가 2000만원을 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A씨는 부여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의 사주로 현재 일간신문과 건설사 모두 아들이 대표이사로 돼 있다.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넘어 수사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와 명의를 빌려 준 5명 모두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말맞추기 등의 정황이 보이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을 잘 몰라 발생한 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완구 전 총리와의 연관성을 경계하는 눈치.

이 전 총리 측도 “후원회 대표가 따로 있고 후원회 계좌로 입금되는 돈의 출처를 이름 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 전 총리도 A씨가 타인 명의로 입금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황은영 논산지청장은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고 현재 검토 단계”라며 “현재로선 정치자금법 위반 ‘팩트’(사실) 그 이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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