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이외 언론, 세종시 광고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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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이외 언론, 세종시 광고 못 받는다
  • 장용순
  • 승인 2015.08.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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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광고비 집행 기준 발표, "충청권에 1년 이상 본사 둬야"
세종시가 충청권 이외의 언론사에 대해 광고비 집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은 브리핑실 전경>

세종시가 충청권 이외의 언론사에 대해 광고비 집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향후에는 한국ABC협회에 등록한 매체 위주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나치게 많은 언론 매체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출입기자 등록 기준'을 강화한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고육책'으로 보인다.

김재근 세종시 대변인은 3일 월요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고비 집행기준'을 발표했다.

세종시가 제시한 핵심 기준은 '실질적으로 세종시를 출입하고 취재하는 충청권 언론사'로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매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충청권을 제외한 경기도, 영·호남 등 기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언론사는 세종시에서 광고비를 받을 수 없다.

신문 매체의 경우 이 같은 기준과 함께 한국ABC협회 전년도 유가부수 3천부 이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중 한 곳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서울에 본사를 둔 5만부 이상을 발행하는 전국지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광고비를 집행하기로 했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충청권에 1년 이상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실질적으로 세종시를 출입 취재해야 하며 자체기사 생산 건수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해야 한다. 보도자료만 올리고 광고비를 받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특히 향후에는 한국ABC협회에 등록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순방문자, 페이지 뷰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지나치게 많은 언론사로 인해 그간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광고 홍보비 지급을 이와 같은 기준에 준해 집행할 것"이라며 "언론의 지속성, 영향력 등을 감안해 일정 수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 등록한 언론 매체는 약 250여 개, 기자 수는 약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 언론사에서 세종시를 전국적인 도시로 인식해 무조건 등록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신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수는 약 4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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