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장길문 대기발령 '부당노동행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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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장길문 대기발령 '부당노동행위' 판정
  • 이행철
  • 승인 2014.12.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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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11일 최종 결정… 사측 중앙노동위 항소여부 관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대전일보의 장길문 노조지부장에 대한 대기 발령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충남지노위 한 관계자는 12일 "대전일보 노동자와 노조측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신청을 인정한다"고 말하며 사실을 확인시켰다.

지노위는 전날 남상현 사장을 비롯한 사측 임원 및 사측 노무사와 장 지부장 등 노조측 관계자 및 노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사측이 장 지부장을 대기발령한 조치를 두고 부당 노동행위라며 지노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지노위가 노조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노조측은 "임단협 교섭 중에 지부장을 대기발령시킨 것은 노조 탄압 및 와해공작이었음이 이번 판정으로 극명하게 확인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노위 결과에 대해 사측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실제 지노위 판정을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마저도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전일보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됐던 임단협 협상을 마무리하고 최근 합의에 성공, 기자들의 처우가 일부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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