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소시효 5년…2개월 남아
유가족 “패륜‧혐오범죄 엄단해야”
유가족 “패륜‧혐오범죄 엄단해야”
2014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 옆에서 음식을 먹으며 ‘폭식투쟁’을 벌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폭식 투쟁한 일베 회원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 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유가족 136명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식 투쟁 참가자들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단식농성을 하는 동안 보수단체과 일베 회원들은 단식농성장 옆에서 치킨과 국밥을 먹는 행사를 진행했다.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으로 올해 9월까지다. 공소시효는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유가족들은 혐오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에 이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이들은 폭식투쟁을 철저히 계획했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일으켰다”며 또 “세월호 교통사고에 단식이 웬말이냐는 식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0m 깊은 바닷속에 자식들이 수장되는 장면을 목격한 부모들의 외침을 비웃으며 패륜적인 행위를 벌였다”며 “반인륜 범죄가 영원히 처벌될 수 없는 사태를 막고자 지금이라도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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