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중단 ‘한빛1호기’ 무자격 운전‧계산오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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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중단 ‘한빛1호기’ 무자격 운전‧계산오류 확인
  • 최경주
  • 승인 2019.06.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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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KINS 열출력 급증사태 특별조사 중간발표
제어봉 조작미숙‧제어봉 인출값 계산오류 등 확인
감독자 없이 무자격자 운전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탈핵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발생한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는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로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만에 변경하면서 근무자들이 원자로 출력계산을 잘못했고, 특히 무자격자가 원자로 조종‧감독면허자의 감독 없이 원자로를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4일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정기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 1호기는 지난달 9일 재가동을 시작했으나 재가동 하루만인 5월 10일 열출력 급증으로 다시 가동을 멈췄다. 한수원에 수동정지를 명령한 원안위는 규정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조사단을 파견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한수원은 열출력 제한치 초과상황에서도 규정대로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고 무자격자가 감독자 지시없이 제어봉을 조작한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열출력 급증 원인과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 경위, 제어봉 구동설비의 안전성,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한빛 1호기 열출력 급증사건 특별조사 중간발표.

한빛 1호기의 열출력이 급증한 것은 근무자의 계산오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빛 1호기 주제어실에서는 5월 9일 임계 도달 이후 제어봉 제어능 시험 중 지난 14년간 수행해 온 ‘동적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이 실패해 ‘붕소희석법 및 제어봉 교환법’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다음날 시험 중 2개 그룹으로 구성된 기준제어군에서 그룹간 2단(스텝) 위치편차가 발생해 정비부서 직원이 합류해 이를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치편차 발생은 제어봉 조작 미숙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치편차 해소를 위해 제어봉을 인출하기로 결정했지만 제어봉 인출값이 잘못돼 원자로 출력값이 18%까지 급증했다. 열출력 제한치(5%)를 훌쩍 넘겨 18%까지 급등했지만 한수원은 원자로 수동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원자로 인출 값이 잘못 계산됐고, 이를 계산한 원자로 차장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근무자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도 확인됐다.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무자격자가 원자로 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 일부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앞서 밝혀진 대로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하면 즉시 수동정지를 해야 하지만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한 상황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3개 근무조가 참여해 13시간 동안 진행되는 제어봉 시험에서 근무자 교대시마다 꼭 하게 돼 있는 작업 전 회의도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핵연료 건전성 확인 결과 핵연료 손상의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 점검 등을 추가조사 후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종합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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