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숙박 예약시 ‘환급불가’ 상품 이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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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숙박 예약시 ‘환급불가’ 상품 이용주의
  • 최경주
  • 승인 2019.06.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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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취소에도 지급액 안돌려주거나 과도한 수수료 요구
아고다‧부킹닷컴‧트립닷컴 등 상위 5곳 소비자 불만 80%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소비자 불만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소비자 불만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외에 본사를 둔 항공‧숙박 예약사이트들이 환급을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관련 소비자 불만은 1324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306건에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아고다(싱가포르), 부킹닷컴(네덜란드), 트립닷컴(중국), 고투게이트(스웨덴), 트래블제니오(스페인) 등 상위 5개 업체의 소비자 불만 접수가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글로벌 항공‧숙박 예약사이트의 소비자 불만 사례는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3.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약후 개인적 사정으로 일정 변경을 요구했을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예약 취소시 ‘환급 불가’ 상품이라며 환급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고투게이트’는 예약후에도 이메일 등으로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고, 소비자원 해명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부킹닷컴’은 투숙 예정일이 수개월 남은 시점에도 환급 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숙박료 전액을 취소수수료로 물게 하거나 소비자의 수수료 조정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이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예약대행사의 환급‧보상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환급 불가 상품은 일정이 변경돼도 지급액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중복 결제된 경우엔 예약대행 사업자에게 신속히 해결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연락두절될 경우 증거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승인된 거래를 취소요청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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