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암호화폐 규제 발표…거래업계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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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암호화폐 규제 발표…거래업계 ‘지각변동’
  • 김찬혁
  • 승인 2019.06.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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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신고·등록…송금·수취인 정보수집 의무도
가이드라인 유예기간 2020년 6월…‘특금법’ 국회 계류 중
업계 “기준 충족 어려워”…대형거래소 위주 시장개편 전망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규제가이드라인 권고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들은 감독당국에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30기 제3차 FATF 총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국제기준이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FATF의 발표는 암호화폐 관련 FATF 권고기준을 정한 2018년 10월 FATF총회 결정의 후속조치다. 이번 국제기준에는 권고기준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주석서와 구속력이 없는 해설서 성격의 지침서가 담겼다. 

주석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감독당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해야 한다. 이는 범죄(경력)자의 암호화폐 거래업 진입을 막고 미신고영업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다. 

또 FATF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도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암호화폐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계좌발급 또는 회원가입 시, 암호화폐를 보내는 사람의 신원정보만 확인하면 거래를 중개해줬다. 암호화폐를 받는 사람의 신원은 확인하지 않았다.

거래 당사자 정보에는 이름(법인명)과 주소를 비롯해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포함된다.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매수·매도자를 역추적해 자금세탁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FATF가 가이드라인 안착 유예기간을 2020년 6월로 정한 만큼 우리나라 규제당국과 거래사이트는 1년 안에 FATF의 규제를 수용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FATF의 권고기준과 주석서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 때 반드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관련 특금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하위법령 개정에 지침서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거래업계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사이트들은 사실상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 마련에 적잖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중소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모두가 FATF 기준을 충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춘 대형 거래사이트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과 실명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거래소 4곳뿐이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미국·중국·일본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FATF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권고안을 위반할 경우 FATF의 블랙리스트에 등재, 국제신용평가사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FAFT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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