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타다’ 기소에…스타트업계 “숨통 틔어 달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문 “전방위적 압박 스타트업 질식”

2019-10-29     최경주 기자

검찰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스타트업 업계가 “스타트업이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숨통을 틔어 달라”고 호소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며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34)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51)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쏘카와 VCNC 법인도 기소됐다. 검찰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포럼은 “이 일련의 상황은 현행법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택시만을 위한 규제로 점철된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새로운 법의 총량 규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며 “현 상태로 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새로운 법이 제정돼도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