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도 교원지위 부여…1년 이상 임용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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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도 교원지위 부여…1년 이상 임용보장
  • 김성서
  • 승인 2018.09.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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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제도개선협의회 발표…방학 중 임금·퇴직금 지급
계약 위반 아니면 신분보장…주당 강의 6시간 이하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는 재임용을 보장하고, 수업이 없는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지난 7월13일 열린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 모습.뉴스1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는 재임용을 보장하고, 수업이 없는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한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이 네 번째 유예되면서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대학·시간강사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해 논의해왔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처음 정부, 대학, 시간강사 대표가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법 시행 가능성이 높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간강사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종류에 포함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명칭을 ‘강사’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처분과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 대상에는 재임용 거부도 포함된다.

또 형사처벌을 받거나 임용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권고사직을 제한한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학교장 동의 없이 대학 안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불체포 특권’도 보장한다.

강사 등 모든 비정규직 교수는임용기간은 학기단위가 아니라 ‘1년 이상’으로 정했다.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도 기존 교원이 학기 중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6개월 이하), 퇴직, 사망, 직위해제 등으로 인해 대체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강의를 하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면서 방학기간도 임용기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금수준 등 구체적 조건은 대학과 강사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강의시간에 비례한 퇴직금도 지급한다.

이번 개선안은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처음 정부, 대학, 시간강사 대표가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법 시행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2016년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류안을 두고 시간강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모습.뉴스1

책임강의 주당 6시간 책임 강의시수를 주당 6시간 이하로 정한 것도 크게 달라지는 점이다. 이는 강사뿐 아니라 겸임·초빙교원, 명예교수 등 다른 비전임교원에게 모두 적용된다. 대학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최대 9시간까지 강의를 맡길 수 있다.

또 강사가 교원의 종류에 포함되면 한 사람에게 강의를 몰아줘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책임 강의시수를 시행령에 정하기로 했다. 최대 3년 재임용 보장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 것도 시간강사의 고용안정 면에서 중요한 변화다. 더불어 전임교원확보율과 교원확보율을 선장할 때는 강사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2010년 강사법 논의가 시작된 이후 8년 만에 처음 정부와 대학·강사단체 대표가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후2010년 10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2011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은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모두 미흡하다며 국회 통과 전부터 반대했다. 비정규직 교수만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대학도 예산 부담 등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법 시행에 반대해 왔다. 이에 정부, 대학, 시간강사 대표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만들어 왔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국회 측 추천위원들이 5개월간 18차례의 논의를 거친 끝에 극적으로 동의를 이루어 낸 최초의 단일안이다. 그 역사적 의미가 상당하고 사회적 무게감 또한 크다”며 “국회가 9월 중 입법발의와 상임위 통과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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