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법안 발의…교원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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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법안 발의…교원단체 반발
  • 김찬혁
  • 승인 2019.05.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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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현행법, 특성화 교육 어렵고 학부모 요구 대응 못해”
교총 등 교원단체 “文정부 유아교육 공약 역행” 폐기 촉구

지난 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서울 관악수 은천로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뉴스1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 경영을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양대 교원단체와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허용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바람과 유아교육 공공성·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국공립유치원을 경영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에도 경영을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탁경영 자격은 사립학교법인, 국립학교,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으로 명시했다. 현행법상 국공립유치원 교사 자격은 임용고시를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 운영 시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교사도 명목상 국공립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을 꼽았다. 박 의원은 “현재 국공립유치원 경영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해 유치원 특성화가 어렵고 돌봄시간 확대 등 학부모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공공성 강화 흐름을 무시한 법안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교원 단체들은 “해당 법안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간 위탁경영으로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기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유아 학습 부담을 늘리거나 비교육적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해 오히려 특성화를 저해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도 방해할 것”이라며 “돌봄시간 확대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갖고 제도 보완과 인력 확충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임용고시를 통해 국가공무원이 된 교사의 신분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부모 요구가 가장 크고 교육적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단설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반대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국공립유치원은 시장경제의 논리가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지키며 교육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다”며 “따라서 해당 법안은 국공립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명분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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