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제도화 난항…규제 공백에 中업체는 ‘훨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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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제도화 난항…규제 공백에 中업체는 ‘훨훨’
  • 김찬혁
  • 승인 2019.05.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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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이트 책임강화’ 암호화폐 거래 관련 법안 국회 표류 중
中거래사이트 국내서 공격적 영업…“시장 주도권 넘어가”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구형 등을 내용으로 한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여야가 선거법 및 공수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진통을 겪으면서 암호화폐 규제 및 제도화와 관련한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규제공백 속에서 중국 거래사이트들이 국내 자본을 흡수하고 있어 암호화폐 주도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야의 패스트트랙 충돌로 연내 의원입법을 통한 암호화폐 규제책 마련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앞서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구형 등을 내용으로 한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말 발의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보다 거래사이트의 책임을 무겁게 둔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 대치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연내 특금법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안소위 이후 법사위도 거쳐야하는데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규제에 대해 야당 쪽 의지가 크지 않아 언제 통과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업체 및 대부업자에도 기존 금융업체와 똑같은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여됐지만 암호화폐 거래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관련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규제책을 추가한다는 입장이다. 잇따르는 암호화폐 투자사기 등을 막아야하는 금감원도 “자금세탁을 제외하고 현재 논의 중인 암호화폐 관련 규제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관련 글로벌 기준안을 발표하면 올해 하반기 중 글로벌 기준에 맞게 국내 규제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자금세탁방지 기준 의무화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공백이 길어지면서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무분별하게 국내 투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몰타 등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둔 바이낸스와 후오비 등은 정부의 거래실명제 규제를 우회하며 신용카드를 통한 암호화폐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설명서(백서)를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투자도 중국계 거래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국내 증시 상장사들이 중국계 거래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어 자금세탁 및 탈세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 법인을 둔 토종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며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중국 업체에 뺏길까 발을 구르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공백이 길어지면서 국내업체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반면, 바이낸스와 후오비 등 중국계 거래사이트는 공격적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투자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기업에 엄청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넋 놓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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