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세’ 도입 난색…“국내 IT기업 중복과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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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세’ 도입 난색…“국내 IT기업 중복과세 우려”
  • 김찬혁
  • 승인 2019.02.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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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외 법인 비차별원칙…네이버 등 국내기업 중복과세 가능성
구글세 국제 과세규범 없어…2020년 OECD 합의도출 주시

14일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세조세제도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단기 대책 성격으로 구글세를 매기기는 어렵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규범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1

정부가 국내 구글세(디지털세) 도입은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기적으로 구글세를 도입하더라도 네이버 등 국내 IT 기업에 대한 중복 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4일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세조세제도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단기 대책 성격으로 구글세를 매기기는 어렵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규범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국내 구글세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국내 시장 환경과 중복 과세 문제를 꼽았다. IT시장의 90% 이상을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네이버 등 국내 기업 점유율이 높아 구글세 도입 시 국내기업이 법인세와 더불어 구글세까지 내야하는 중복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원칙에 따라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에 대해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며 “(구글세를 도입하면)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에도 똑같이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 근본적으로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인 과세 규범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제조세개념 체계는 물리적인 사업장소를 가지고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해야 과세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다국적 IT 기업은 소비가 이뤄지는 국가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서버를 해외에 설치해 실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 과장은 “다국적 IT 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이라는 과세연계점이 없어 세금을 물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EU)이나 OECD에서도 고정사업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OECD BEPS(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 세부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오는 2020년 발표되는 OECD의 구글세 장기대책 합의 도출안을 토대로 구글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재부는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지난 2016년 국가별보고서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국가별보고서 제도 도입을 통해 현재 64개국과 다국적기업 사업현황 및 납세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도 과세할 수 있는 이전가격 세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향후 OECD 구글세 장기대책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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