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ICO금지는 권리 침해” 청년개발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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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ICO금지는 권리 침해” 청년개발자 ‘헌법소원’
  • 김찬혁
  • 승인 2018.12.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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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과학기술자 권리 침해
규제 필요하지만 전면금지는 산업 저해할 뿐”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36)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호화폐 자금모집(ICO) 금지를 결정한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뉴스1

국내 IT업계의 한 청년 개발자가 "정부의 암호화폐 자금모집(ICO) 전면금지는 불법"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36)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프레스토는 서울대 출신 청년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블록체인 ICO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블록체인 ICO 시장의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창업했지만 정부가 ICO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면서 서비스 출시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증권발행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발표했다.

강 대표는 "기존 ICO 제도에 문제가 있지만, 전면적인 ICO 금지는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ICO 전면금지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자로서 정부의 ICO 전면금지는 헌법 제22조 2항에 따라 법률로 보호받을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ICO에 대해 여전히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 유사수신행위에 가깝고, 자금세탁 등 부정적인 이슈가 커 ICO 허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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