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폐‧휴업 시 학부모 3분의 2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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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폐‧휴업 시 학부모 3분의 2 동의 받아야
  • 김찬혁
  • 승인 2018.11.0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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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휴업‧폐원 관련 지침 개정
일방적 휴업은 시정명령…모집중단‧폐원은 형사처벌 대상

교육부는 1일 유치원 휴업·폐업 관련 지침(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뉴스1

앞으로 유치원장이 폐원이나 휴업을 추진할 때는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원아모집을 중단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교육부는 1일 유치원 휴업·폐업 관련 지침(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매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는 내실화 계획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절차에 대한 지침이다.

지침 개정으로 운영 악화, 건강 등 신변상 이유로 폐원을 계획하는 유치원장은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폐원 동의서와 함께 유아지원계획(유아 배치 예정 교육기관)을 수립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폐원인가 여부는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해 관할청이 결정한다.

또한 급박한 사정으로 인한 임시휴업도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공립유치원) 또는 자문(사립유치원)을 거쳐 3분의 2 이상의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돌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폐원과 임시휴업 모두 별도의 학부모 동의절차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돌봄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게 교육부의 의도다. 유치원이 이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일방적인 모집 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현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인가받은 학급과 정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인가받은 정원을 모집하지 않은 유치원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며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유아 돌봄 대책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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