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 청탁비리에 학생지원금‧쌀도 빼돌려
재정 95% 국고지원…이사회는 가족‧지인 구성
50억원대 학교자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난 전북 완산학원의 설립자 일가 횡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설립자와 사무국장, 현직교사 등 5명을 기소했다. 사립학교지만 국가로부터 95%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은 이들은 각종 공사비용을 부풀리거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복지비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28일 재단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김모(74)씨와 사무국장 정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설립자의 딸(49)과 승진 청탁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현직 교장, 교감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완산학원은 김씨가 1964년 전주에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현재 완산중과 완산여고를 운영하고 있다. 김씨의 아내는 학교법인의 이사를, 아들은 이사장을, 딸은 행정실장을 맡고 있다.
김씨는 재단자금 39억3000만원과 학교자금 13억8000만원 등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완산중에서 매월 500만원을, 완산여고에서 800만원을 받으며 올해 초까지 8억원의 학교자금을 빼돌렸다. 이 돈은 각종 시설공사의 예산을 부풀리거나 물품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또 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육복지비 1억3000만원도 횡령했으며, 학생들의 급식용 쌀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학교자금만 약 13억8000만원에 달했다.
김씨는 또 완산중학교 신축이전과 관련해 부동산 매각 대금과 공사비 등 35억원을 챙겼다. 상가임대료를 낮춰 계약하는 방법으로 4억원도 횡령했다. 빼돌린 학교법인 자금만 39억원이 넘는다.
김씨의 딸과 사무국장은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교장·교감 승진청탁을 대가로 6명에게 20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돈을 준 6명중 공소시효가 완료된 4명을 제외한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가 수년간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가족, 전‧현직 교장 등 김씨와 친분있는 지인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지만 95%가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법인 부담금은 0.5%에 불과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