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 횡령‧승진비리 ‘완산학원’ 설립자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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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 횡령‧승진비리 ‘완산학원’ 설립자 등 5명 기소
  • 최정
  • 승인 2019.05.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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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물품대금 부풀리고 학교운영자금 가로채
교장‧교감 청탁비리에 학생지원금‧쌀도 빼돌려
재정 95% 국고지원…이사회는 가족‧지인 구성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28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완산학권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50억원대 학교자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난 전북 완산학원의 설립자 일가 횡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설립자와 사무국장, 현직교사 등 5명을 기소했다. 사립학교지만 국가로부터 95%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은 이들은 각종 공사비용을 부풀리거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복지비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28일 재단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김모(74)씨와 사무국장 정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설립자의 딸(49)과 승진 청탁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현직 교장, 교감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완산학원은 김씨가 1964년 전주에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현재 완산중과 완산여고를 운영하고 있다. 김씨의 아내는 학교법인의 이사를, 아들은 이사장을, 딸은 행정실장을 맡고 있다.

전주 완산중학교 교실에 설치된 학교법인 설립자의 드레스룸. 전북교육청 제공

김씨는 재단자금 39억3000만원과 학교자금 13억8000만원 등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완산중에서 매월 500만원을, 완산여고에서 800만원을 받으며 올해 초까지 8억원의 학교자금을 빼돌렸다. 이 돈은 각종 시설공사의 예산을 부풀리거나 물품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또 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육복지비 1억3000만원도 횡령했으며, 학생들의 급식용 쌀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학교자금만 약 13억8000만원에 달했다.

김씨는 또 완산중학교 신축이전과 관련해 부동산 매각 대금과 공사비 등 35억원을 챙겼다. 상가임대료를 낮춰 계약하는 방법으로 4억원도 횡령했다. 빼돌린 학교법인 자금만 39억원이 넘는다.

김씨의 딸과 사무국장은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교장·교감 승진청탁을 대가로 6명에게 20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돈을 준 6명중 공소시효가 완료된 4명을 제외한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가 수년간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가족, 전‧현직 교장 등 김씨와 친분있는 지인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지만 95%가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법인 부담금은 0.5%에 불과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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