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유출‧채용비리’ 서울과기대 교수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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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유출‧채용비리’ 서울과기대 교수들 기소
  • 최정
  • 승인 2019.05.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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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수 속여 시험자료 빼낸 뒤 편입한 아들 전달
친분있는 행정직원 딸 점수 조작해 조교 채용도
서울북부지검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수강할 과목의 출제문제를 빼내 전달하고, 행정직원의 부탁을 받고 직원의 딸을 조교로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소속 교수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뉴스1

시험문제 유출과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3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아들에게 시험문제를 빼내주거나 점수조작으로 행정직원의 딸을 조교로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박현철 부장검사)은 서울과기대 전기정보공학과 이모(62)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14년 자신과 같은 학교에 다녔던 아들이 수강할 과목의 시험문제를 동료교수로부터 얻어내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아들이 같은 학과 교수의 강의를 수강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해당과목 교수에게 ‘외부강의에 필요하다’고 둘러댄 뒤 강의록과 기출시험문제, 채점내역 자료 등을 건네받아 아들에게 전달했다. 아들이 본 시험문제에는 실제 건네받은 자료의 내용이 다시 출제됐고, 이 교수의 아들은 우수한 학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의 아들은 앞서 서울과기대 편입생 모집과정에서 부적절하게 합격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모집정원은 총 6명이었고, 이 교수의 아들은 서류와 필기전형에서 7등을 했지만 면접을 거치며 6등으로 올라 편입에 성공했다. 이 교수는 친족의 편입사실 학교에 숨겼고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수사대상이 됐다. 하지만 검찰은 편입시험 면접의원들에게 청탁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아들은 2년간 아버지가 담당하는 수업 8개를 수강하며 모두 A+ 학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교수가 아들에게 직접 문제를 유출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이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전자IT미디어공학과 차모(51) 교수와 최모(59)교수도 불구속 기소했다. 두 교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교직원 김모(51)씨가 자신의 딸 심모씨를 조교로 채용해달라고 부탁하자 조교채용 필기와 면접시험 점수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교 채용이 교수재량으로 이뤄져왔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이 채용비리 정황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딸의 채용을 청탁한 김씨의 경우 청탁사실은 인정되나 금전적 대가가 없었고,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과기대 교수들의 비리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학에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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